관리자2019.01.28 16:59
보통 보장구급여비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
건강관리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은 집 근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
먼저 보장구 적합판정을 받으시고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보장구급여비 관련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
보장구 급여비 안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또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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